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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산업안정기금. 제공=금융위원회 |
▲ 차입금 기준에 못 미치는 에어부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어부산의 차입금은 지난 3월 말 기준 300억 원으로 해당 기준에 한참 못 미쳐
-하지만 사실상의 빚으로 인식되는 ‘비유동 리스 부채’ 4459억 원과 ‘유동 리스 부채’ 846억 원을 합치면 5000억 원은 넘어
-에어부산과 제주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LCC는 이를 모두 합쳐도 5000억 원이 안돼
-정부는 이날 ‘차입금’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는데, 순수 금융기관 대출액만 해당하는지, 항공기 대여 비용을 비롯한 리스 부채까지 차입금 범주 안에 포함되는지 등을 확정하지 않아 혼란이 우려
-결국 에어부산은 차입금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전망
-중소 조선사 역시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정부가 해당 기준을 대기업 위주로 설정한 것은 중소·중견기업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 앞서 발표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LCC 업계가 정부로부터 이미 30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수혈받은 것도 영향을 미쳐
-다만 정부는 이날 “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산업 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기금을 쓸 수 있다”며 예외 규정을 설명
-LCC를 포함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산업에 대해서도 기금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풀이돼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