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은 부산 대변과 학리, 울산 정자 등 동해권역 3개 어촌계와 해양오염사고 공동 대응을 위한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민간자원 동원협약이란 진화시설과 거리가 먼 곳에 자리한 어촌계 해역에서 해양오염사고가 생겼을 때 주민의 자체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소규모 항구를 중심으로 조업을 하는 어촌계는 대형 항만이 인접한 곳과 달리 신속한 해양오염 사고 대처가 힘들다. 공단이 가진 방제선 등 동원 가능한 장비도 사고 지점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 활용도가 떨어졌다. 특히 기름 유출 등과 같은 대형 사고는 완전 수습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변 어장 황폐화로 조업이 불가능해지는 등 어민이 입는 피해도 컸다.
이에 따라 공단은 주민의 초동 방제능력 배양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오염사고 발생 때는 사전 협의한 방제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비상시에는 공단의 방제 장비와 어촌계가 보유한 선박 및 인력을 모두 동원해 해양오염 확산을 적극 방지한다는 내용도 합의했다.
공단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의 22개 어촌계와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남해권역 어촌계 3곳(거제 관포, 사천 대포, 통영 도남)과 해양오염사고 공동 대처를 약속했다.
박승기 공단 이사장은 “해양오염사고가 났을 때는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전국 어촌계와 지속적으로 체결해 오염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