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되자 정부가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고 기한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포용 안정망 확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다음 달 초 발표되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운용돼 온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평소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지역별로 1억8800만 원 이하(대도시) 또는 1억100만 원 이하(농어촌) ▷금융 재산은 5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저소득층을 덮치자 지난 3월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이 기준을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재산을 산정할 때 지역별로 3500만~6900만 원을 차감하고 금융 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 기준을 더 낮추고 기한도 7월 31일 이후로 연장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세운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저소득층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0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 소득은 지난해 1분기보다 3.6% 급감하며 모든 소득 분위 중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반면 소득 상위 10% 가구는 7% 늘며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