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의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t 이상 연근해 어선·원양어선이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실시된다.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로 예정된 상반기 조사에서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행과 임금체불, 근로계약 체결 적정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조사는 점검반이 사업장 및 숙소 등을 방문해 외국인 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수부는 선원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