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유튜버 등 고소득 1인 크리에이터(방송 운영자)를 대상으로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일부 크리에이터가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 대가를 수령하면서 소액으로 쪼개어 받거나 차명계좌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은닉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 씨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수령하면서 딸 명의 계좌를 구글에 등록해 소득을 축소하는가 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은 송금액도 일부만 소득으로 신고했다.
소셜미디어 팔로어 수가 20만 명이 넘고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에서 활동하는 B 씨도 1만 달러 이하 ‘소액’ 해외 송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을 매니저 등 스태프에게 지급하면서 그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의 소득은 외국 업체인 구글의 송금을 통해 이뤄지므로 과세 당국이 소득 사실을 파악하기 힘든 구조”라며 “차명 계좌로 송금을 받거나 1회 송금액이 1만 달러가 안 되면 쉽게 포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