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은 해양오염사고 현장출동시간 단축과 초동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울산과 마산 등 2개 지사에 긴급방제차량을 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차량은 자체적으로 초동방제조치가 가능하도록 유회수기, 오일펜스, 유흡착재 장치 등을 탑재하고 있다. 사고 발생 때 항만과 해안지역뿐 아니라 방제선이 접근하지 못하는 내수면까지 출동할 수 있다. 또 평상시에는 지역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 교육에 활용된다.
공단은 2018년 부산 포항 여수 제주 등 7개 지사에 긴급방제차량을 처음 배치한 바 있으며 올해 2대를 늘렸다.
박승기 공단 이사장은 “신속한 초동방제조치가 가능한 긴급방제차량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 해양오염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과 바다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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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해양환경공단 울산 및 마산지사에 배치될 긴급방제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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