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등 공항에 입점한 상업 시설 임대료가 최대 75%까지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을 위해 임대료 추가 감면 등의 지원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 최대 75%까지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 조치는 지난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 소급적용된다. 이와 함께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을 8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연체료도 인하한다. 국토부는 임대료 감면 폭을 확대하면 2284억 원의 추가감면 효과가 발생해 공항 상업시설 입주 기업은 4008억 원의 임대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적용 대상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이다. 급유시설·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납부하는 임대료도 상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사업자의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 간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은 원활한 공항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이를 통해 항공 여객 수요 회복과 노선 정상화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