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한국 일방적 발표에 유감”
정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잠정 중단했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반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수출 규제 조처를 철회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일본이 거듭 응하지 않자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뒤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다시 밟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경제 도발’은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 WTO 재판에서 위법성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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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애초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정지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3일 일본 정부를 향해 대한국 수출 규제 조처 및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 제외 결정과 관련해 지난달 31일까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으라고 통보했다. 나 실장은 “일본 측의 답변이 있기는 했으나 우리가 기대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앞으로 정부는 분쟁 해결과 관련한 패널(재판부) 설치를 WTO에 요청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본발 수출 규제 사태는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안건이 WTO 분쟁 해결 기구로 넘어가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년 이상(약 13개월)이 걸린다. 사안에 따라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합의하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 일본이 보인 태도를 볼 때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 당국 간의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 관리의 수정은 제도의 정비나 그 운용 상태에 기반을 두고 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