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앱 업계 2위 사업자인 ‘요기요’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4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요기요는 2013년 6월 26일 ‘최저가 보장제’를 도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자사와 계약을 맺은 음식점에 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면서 ‘최저가 판매’를 강요했다. 특히 요기요는 이를 어긴 음식점에 대해 계약 해지 등 불이익까지 준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이 해지된 음식점 수는 43곳에 달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이런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는 등 경영 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음식점의 요기요 매출 의존도가 14~15% 정도이고 이를 잃지 않으려면 요기요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