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자동차코리아는 2일 업계 최초로 ‘평생 부품 보증(Customer Lifetime Parts Warranty)’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평생 부품 보증은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유상으로 교체된 순정 부품(공임 포함)을 횟수와 상관없이 평생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보증 서비스는 보증 부품이 다른 부품에 영향을 미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평생 부품 보증을 지원하는 다른 국가에서 진행된 유상 수리도 포함된다. 단, 수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6월 1일 이후 유상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모든 볼보자동차 고객으로, 1년 또는 1만5000㎞(선도래 기준) 기준의 정기 점검 및 교환 주기를 준수하고, 오너스 매뉴얼에 따른 권장 차량 관리 방침을 지켜야 한다.
차량 등록상 소유주 변동이 생길 경우 보증 혜택은 종료되며, 보험 수리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수리, 불법 개조, 순정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부품 교체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교환이 필요한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점화 플러그, 필터류 등의 소모품을 비롯해 배터리, 판금·도장 등 품목은 제외된다. 보증 부품이 단종되면 혜택도 소멸된다. 손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