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실습선원 보호 등을 담은 선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금·퇴직금 등 선원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20%) 부과 및 선원 임금을 체불한 선주 명단 공개 ▷실습선원 관리 강화 ▷선내 비치 의료품의 종류 명시 등이 포함됐다.
해수부의 조치는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에도 임금체불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난 5년 간 신고된 임금체불 건수는 2015년 361건, 2016년 324건, 2017년 348건, 2018년 294건, 2019년 297건으로 집계됐다. 부산에서는 2015년 124건, 2016년 78건 2017년 138건, 2018년 72건, 2019년 85건이 적발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20t 미만 어선과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될 때는 사업주에게 지연이자 부과, 명단공표 등을 통해 제재를 하고 있다. 반면 선원법이 적용되는 상선과 20t 이상 어선 등에 탑승한 선원의 경우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임금체불 대응에 한계를 노출했다.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7월 17일까지 해수부 선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내년 1월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선원법과 하위법령 개정은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유사사례를 참고했다”며 “어업현장에서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꾸준히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