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외국산 자동차가 무더기로 시정조치(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11만6710대에서 결함이 확인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의 싼타페(TM) 11만1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ESC) 작동 때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를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시정조치 시행 뒤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6 45 TFSI 콰트로 등 2개 차종 4560대는 스타터 발전기(알터네이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만약 균열이 생겨 수분이 유입된다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담당한 메르세데스-AMG G 63 등 3개 차종 381대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의 오류가 파악됐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와 포르쉐코리아에서 국내로 들여온 카이엔 터보(9YA) 43대에서도 결함이 확인됐다.
이번 시정조치 대상 자량은 제작·판매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시정조치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서 확인하면 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