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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재개발 때 임대주택 비율 최대 22%로

정부, 9월부터 의무 비율 상향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0-06-16 22:02:30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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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부산지역에서 재개발을 진행할 때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최대 22%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상업지역에서 이뤄지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과 세부 이행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해 전체 세대 수의 20% 이내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 고시에서는 부산의 경우 재개발 단지의 전체 물량 대비 임대주택 비율을 5~12%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사업구역 내 세입자가 많거나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가 일정 범위 내에서 비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과 고시에서는 이 비율의 범위를 기존 5%포인트 이내에서 10%포인트 이내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부산의 재개발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임대주택 최대 비율은 12%에서 22%까지 올라간다.

개정안에는 또 그동안 의무공급 대상이 아니었던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지에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재개발이 쉽지 않은 상업용지의 특성을 고려해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부산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12%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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