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해외여행에 제한이 생기면서 사용이 힘들었던 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1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협의를 거쳐 2010년 적립돼 올해 말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운항이 줄어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코로나19 이후 대한항공의 국제선 운항률은 현재 20%를 밑돌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운항률은 9.5% 수준이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두 항공사가 이 같은 사정을 무시한 채 유효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마일리지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 등에 개선책 수립을 요구해왔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기한이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아시아나항공도 기본적으로 10년 단위의 유효기간을 유지하되 회원 등급에 따라 차별을 두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해당 항공사는 국토부 등과의 합의에 따라 홈페이지나 회원 메일 등을 이용해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