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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수, 입주일 전까지 끝내야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0-06-22 22:20:0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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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사용검사도 엄격하게

내년부터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가 요청한 하자 보수에 대해 건설사는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모두 끝내야 한다. 또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점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이 지난 1월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등은 공동주택 하자 보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먼저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이어 이때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결함 수리는 각 주택 전용부분의 경우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전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은 의무 사항이었지만 하자 보수 방법 등은 건설사의 자율 사항이어서 결함이 지적되더라도 입주 후까지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공동주택 사용검사도 깐깐해진다. 시행령 등은 지자체가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을 만들어 300가구 이상의 단지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했다.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대학 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점검단은 결과물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이라도 지자체 조례가 있으면 점검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하자 보수에 대한 원칙이 마련된 만큼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 간 갈등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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