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정기컨테이너 외항선사(신청 선사에 한함)를 대상으로 선박료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BPA는 통상 ‘출항 후 15일 이내’인 선박료 납입기한을 ‘출항 후 3개월 이내’로 75일가량 연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선박료 납입기한 연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이며 대상 선박은 정기컨테이너 외항선(풀컨테이너선+세미컨테이너선)으로 40여 개 선사가 해당되고, 유예대상 선박료는 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동량 처리량 세계 6위 항만인 부산항의 이 같은 조치는 세계 선사 및 타 항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