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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2000만 원 넘게 벌면 세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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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국내 상장 주식으로 2000만 원 이상 소득이 생긴 개인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차익 중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25일 발표했다.

그동안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 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 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지불했다.

그러나 이번 기재부의 발표로 대주주에 국한됐던 주식 양도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그래픽=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과세는 어떤 방식으로?
기재부에 따르면 양도세는 2022년부터 개인이 가진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2000만 원을 기본공제로 제외한 뒤 나머지 소득에 대해 세금을 20% 부과하며, 수익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을 매긴다.

기재부는 기본공제 2000만 원 설정으로 95%(약 570만 명)에 달하는 소액투자자가 오히려 증권거래세 인하로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증권거래세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총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내린다.

이에 따라 코스피 주식 거래 시 부과됐던 증권거래세(0.10%)와 농어촌특별세(0.15%)가 2023년에는 농특세(0.15%)만 남게 된다.

당초 코스닥 주식 거래에서는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 증권거래세가 0.25%에서 0.15%로 낮아진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은 0.45%에서 0.35%로 내려간다.

◆비과세인 채권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과세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도 2022년부터 세금이 20% 매겨진다.

그동안 ▲펀드 내 채권 이자 ▲부동산 임대수익 ▲주식 배당금 등에는 배당소득세를 물렸지만, 상장주식 가격 변동으로 생긴 손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펀드 환매의 경우 ▲국외 주식 ▲채권 ▲부동산으로 얻은 손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었으나, 상장주식으로 얻은 손익은 비과세였다.

이에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손익을 비롯해 펀드로 인해 생기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채권 이자, 부동산 임대수익, 주식 배당금 등 이자·배당소득은 지금처럼 배당소득세로 부과하고,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손익·평가손익·펀드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손실을 본 펀드에 세금이 붙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됐다.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는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왼쪽), 김문건 금융세제과장(오른쪽). 연합뉴스
또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간 허용된다. 현재는 불가능한 ‘펀드 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기존 비과세 대상인 채권 등을 포함해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해 2023년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3억 원 초과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7월 초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 말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후 9월 초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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