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드론 배관 점검 승인도
거동이 힘든 환자가 집에서 ICT(정보통신기술) 기기를 활용해 원거리에 있는 의사로부터 비대면 재활 훈련 및 진료를 받는 게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비롯한 8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재활 의료기기 생산업체인 ㈜네오펙트가 신청한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의 실증(테스트) 특례를 승인했다. 소아마비 환자나 뇌졸중 노인 환자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재활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게 이 서비스의 골자다. 이번 실증은 앞으로 부산대병원(경남 양산) 희연병원(경남 창원) 국립재활원(서울 강북구)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의사가 재활 훈련과 관련해 최초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집에서 스마트 기기를 보며 처방대로 수행하고, 이후 의사는 훈련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재활 훈련에 대한 비대면 상담이나 조언(화상 통화)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재활 훈련 서비스는 단순 모니터링과 내원 안내만 가능했다.
인하대병원 등이 임시 허가를 신청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도 승인을 받았다.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증상을 입력하면 한국에 있는 의료기관이 전화나 화상을 통해 의료 상담 및 진료를 제공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서비스를 아예 제도화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드론을 활용해 도심 열배관 및 도로노면을 점검하는 서비스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열배관은 부산 명지 국제신도시 일대에서, 도로노면은 대구 달구벌대로 일대에서 실증이 진행된다. 사전에 성인 인증을 거친 뒤 주류를 자동으로 결제하는 ‘AI 주류 판매기’는 테스트를 시작한다. 산업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음식점·편의점·슈퍼마켓 등에 비치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