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車 개소세 인하율 70% → 30%
- 생활안정 융자 3000만 원까지
- 집 계약 갱신통보 2개월 전 해야
승용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인하해주는 정책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현재 70%인 인하율은 다음 달 1일부터 30%로 축소된다. 보이스 피싱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되고, 테트라포드 등 항만 위험 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달 30일부터 관광객이나 낚시꾼의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바뀌거나 새로 도입되는 153건(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담았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율은 올해 말까지 30%로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말 “승용차 구매 때 개소세율을 올해 6월 말까지 5%에서 1.5%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인하율 기준으로는 70%에 달했다. 정부는 이 정책을 올해 말까지 유지하되 개소세율은 현재 1.5%에서 3.5%로 올리기로 했다. 결국 기존 세율인 5%와 비교하면 인하율은 30%로 설정되는 셈이다.
현재 2000만 원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3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해야 하는 기한은 계약 만료 전 1개월에서 2개월로 길어진다. 두 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집 계약이 연장되는 셈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고,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2세 어린이까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오는 12월 4일부터 국가나 지자체는 해양 폐기물과 해양오염 퇴적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3.1% 인하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