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TAC)이 28만6045t으로 정해졌다고 30일 밝혔다.
TAC란 과도한 어업자원 이용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 유지를 위해 매 어기마다 설정하는 물량이다. 고등어와 전갱이, 오징어, 붉은대게, 꽃게 등 12개 어종과 대형선망, 쌍끌이대형트롤, 근해채낚기, 근해통발, 잠수기 등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오징어와 고등어의 자원량이 감소하면서 이번 어기의 TAC는 지난 어기(30만8735t)보다 7.3% 줄었다.
이번 어기의 어종별 TAC는 고등어 12만3527t, 오징어 8만1634t, 전갱이 2만9424t, 붉은대게 2만5516t, 꽃게 5033t, 개조개 1507t, 제주소라 1209t 등이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잠수부가 수면 밖 호수를 통해 숨을 쉬면서 어획하는 방식인 전남 지역의 잠수기 업종을 올해 처음으로 TAC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시범 어종에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 6위를 기록한 삼치를 지정했다.
이번 어기부터는 어업인의 편의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우선 해수부는 TAC 어획물을 수출할 때 세관 등 국가기관의 증명서를 통해 어획량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규정을 면제해 수출과정을 간소화한다. 또 지난 어기의 TAC 소진율이 60% 이하인 어종은 시·도별 배분량의 10% 범위 내에서 소진율이 높은 어선에 추가로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TAC 관리어종을 연근해 어획량의 50%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늘리고 있다”며 “이를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