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납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17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처로 진행된다.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의 양도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기본 법인세율(10∼25%)만 적용돼 왔다. 기재부는 추가로 적용할 양도세율을 20%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이 방안은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로 등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기준)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 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