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심의하는 자리에서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인상된 1만 원을, 경영계는 2.1% 적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양 측의 논의 과정은 올해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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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길 막힌 노사정 합의- 1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앞에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이 건물로 들어서는 김명환 위원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로 인해 김 위원장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불참해 22년 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가 무산됐다.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근로자 위원들은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6.4% 오른 1만 원을 요구했다. 이는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액수다.
이와 달리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삭감안을 제시한 근거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올해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들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 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낸 바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회의를 중단하고 오는 7일로 예정된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다음 달 5일이다. 이 때문에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법정 심의 시한(지난달 29일)은 이미 지나갔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