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바다 속에 묻을 수 있는 쓰레기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법령에 따르면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은 수저준설토사와 조개껍질류 등이다. 이전에는 관련 규정이 따로 없어 원칙적으로 모든 산업 폐기물을 바다 속에 묻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폐기물을 매립할 때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한 오염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현재는 민간 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 때문에 오염이 심한 물체들이 바다에 마구잡이로 버려지는 바람에 환경오염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밖에 새 법령에는 ▷폐기물이 하천을 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유출방지시설 설치 ▷해양폐기물 수거업 및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 사업자에 대한 최소 자본금 기준 마련 등도 포함됐다. 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수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4일부터 이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성용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법령이 적용되면 체계적으로 해양폐기물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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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공단이 지난 5월 전용 수거선을 이용해 해양폐기물을 건져 올리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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