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 LPG 선박 상용화 추진
- 10년내 1080명 고용 효과
부산 영도구와 강서구 인근 해상이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돼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실증 단지로 거듭난다. 부산이 친환경 선박 분야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신규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특구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규제 특례 추진에 따른 재정 및 세제 지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신규 지정된 해양모빌리티 특구는 영도구와 강서구 인근 해상 총 52.64㎢이다. 조선 관련 6개 기업과 6개의 연구기관 및 대학이 참여해 중소형 선박의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를 추진한다. 2024년까지 실증 기간을 거친 후에는 2030년까지 1500억 원의 매출 증대와 1080명의 고용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번에 허용된 규제 특례는 ▷중형 선박의 LPG 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 실증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 실증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 실증 등 3건이다. 앞으로 친환경 선박법에 따라 현재 규정이 없는 LPG 추진선박 건조 기준을 마련해 신시장을 선도해 나간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관련 사업도 추가된다. 올해부터 4년간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 집합 투자 및 수익 배분 서비스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등 3개 사업과 실증 특례 10건을 추진한다. 기존 블록체인 특구 사업에 지역의 강점인 금융·의료분야 서비스를 추가해 거래 비용은 낮추고, 안전·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성훈 경제부시장은 “타 시도와 다르게 부산만이 유일하게 신규 특구와 기존 특구의 추가 사업이 동시에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실효성이 높고 단기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LPG 선박 산업과 디지털 경제로 도약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모두 확보할 수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