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7일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서 “모든 금융상품 수익에는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전제한 뒤 최대 쟁점인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고빈도 매매와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며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개인투자자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을 모든 개인투자자로 확대하되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0.15%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부과되면 개인투자자만 ‘이중과세’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김 과장은 “이번 방안이 시행돼도 국내 전체 주식 투자자 600만 명 중 상위 5%인 30만 명에만 양도세가 부과된다”며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될 나머지 95%(570만 명)는 증권거래세 인하 조처로 오히려 납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역설했다.
이에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며 “증권거래세를 처음으로 도입했을 때 (정부가) ‘소득과세 대체 수단으로 거래세를 도입한다’고 밝혔던 만큼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