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유한 승용차나 화물차를 쉽게 캠핑카로 개조(튜닝)해 탈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말 캠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돼 시행됐기 때문이다.
▶경차도 캠핑카로 만들 수 있나
-지난해까지는 11인승 승합차만 개조할 수 있었으나 경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을 캠핑카로 만들 수 있다. 별도 면허 취득이 필요없다. 과거에는 캠핑카로 등록하려면 취침과 취사 등 시설을 갖춰야 했으나 지금은 취사시설과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 화장실 중 1개 이상만 갖추면 캠핑용차로 인정된다.
▶화물차를 캠핑카로 바꾸면 화물 운송기능이 없어지나
-과거에는 그랬으나 올해부터는 화물차 적재함에 탈부착이 가능한 캠퍼(탈부착식 캠핑 설비)가 합법화돼 화물 운송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땐 캠퍼를 부착해 캠핑을 할 수 있다.
▶개조는 어떻게 하나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 트레일러 카라반을 자동차에 탈부착할 수 있는 연결장치 설치가 그렇다. 반면 태양전지판과 환기장치, 무시동에어컨 등은 사전승인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지켜야 할 안전성 기준은
-취사나 야영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시설은 안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비상탈출구 기준 등을 지키고, 차량 운행 중에 수납함이 열리지 않게 개폐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