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에 대한 폭언 금지 조항이 의무적으로 삽입돼야 한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희석 씨가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안에는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보호 조치 의무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 부처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입주민으로부터 폭언을 당할 경우 경비원이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용자가 경비원의 보호 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갑질 피해를 본 경비원의 업무 중단,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가해자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지원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경비원 보호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비원의 갑질 피해 신고 창구를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하고 경찰은 경비원처럼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폭력, 상해, 모욕 등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번에 나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