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겨냥 9억→6억 강화
- 부산 1주택자 영향 미미 전망
- 공시가 80%까지 현실화 추진
- “수도권 초점… 시장 침체 우려”
정부가 이르면 9일 강력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 놓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부산지역에는 다주택 보유자를 제외한 실거주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주택자 겨냥 종합부동산세 강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1주택자 9억 원(공시지가 기준·시세 13억 원)인 종부세 과표 구간을 다주택자에 대해 6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12·16 대책에 포함됐던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0%로 최대 0.8%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번 달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연말 국세청이 공개한 ‘2019년 국세통계 연보’를 보면 2018년 부산에서는 개인(2만1184명)과 법인 대표(1447명) 등 지역 거주자 2만2631명이 총 658억9300만 원의 종부세를 냈다. 2017년(1만9174명, 558억7000만 원)에 비해 각각 18.0%와 17.9% 늘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산지역의 종부세 대상자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시세 13억 원 정도의 주택을 보유해야 해 해운대 일부 지역의 고급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상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기준 6억 원, 시세로는 9억 원이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아파트 2채의 합산 가격이 시세로 9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최근 부산지역의 재건축이나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을 넘기는 사례가 많아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새롭게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를 부과한다.
■1년 내 매매 양도세 80% 부과 추진
정부는 집을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뒤 팔게 되면 최고 80%, 1년 이상 1년 미만은 70%로 양도세를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파는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상향 추진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등에 상관없이 전국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부산지역에서는 1년 이내에 집을 사고파는 단기 매매 거래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달 분양권 전매 제한이 발표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단기 매매인 분양권 거래가 묶이면 1년 이내의 단기 거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 다운 계약서 등이 동원될 가능성도 커 당국에서 이를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공시가 80%까지 현실화
정부는 장기적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을 80%까지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은 9억 원 미만 평균 68%, 9억~15억 원 70%, 15억~30억 원 75%, 30억 원 이상은 80%다. 내년에는 9억 원 미만은 70%, 9억~15억 원은 75%, 15억 원 이상은 80%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세 8억 원 주택의 현실화율이 80%까지 높아지면 공시가격은 5억4400만 원에서 6억4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이럴 경우 재산세는 127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35만 원 늘어난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정부의 규제가 수도권 규제에 포인트가 맞춰진 측면이 크지만, 양도세율과 취득세율이 한꺼번에 인상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