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임랑과 일광을 제외한 해운대·광안리·송도·다대포·송정 등 부산지역 5개 공설 해수욕장에서 밤 시간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일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8일 밝혔다.
대상 해수욕장은 지난해 이용객이 30만 명을 넘었던 전국 21곳으로, 부산에서는 해운대와 광안리, 다대포, 송도, 송정 등 5개 해수욕장이 포함된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해수욕장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 지속된다. 음주 및 취식 행위를 할 수 없는 시간대는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다음날 개장 때까지다. 대형 해수욕장을 보유한 각 시·도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인다. 행정명령을 어기게 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일부 해수욕장의 경우 이르면 10일부터 적용되지만 부산에서는 준비 작업과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 셋째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올해 해수욕장 운영의 중점 목표는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한 안전”이라며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이런 취지에서 시행되는 만큼 이용객들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