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값 안정 위해 수급대책를 매년 수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0일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에 맞춰 쌀 수급안정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이후 새로운 쌀 수급관리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매년 10월 15일까지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새 기준안은 작황 호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 이상일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 범위에서 이를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초과생산량이 3% 미만이라도 7∼9월과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떨어진다면 초과생산량 범위 내에서 미곡을 매입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공급 과잉이 계속 이어져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일이 생기면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수급안정장치가 제도화됨에 따라 미곡 매입과 판매 기준이 명확해졌다”며 “앞으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