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올해(8590원)보다 9.8% 오른 9430원으로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1.0% 삭감한 8500원을 요구했다. 결국 이날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양 측이 수정안만 제출한 채 노동계의 퇴장으로 2시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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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왼쪽 세번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소속 위원들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노동계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요청에 따라 수정안을 내놓았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4% 오른 1만 원을, 경영계는 2.1% 적은 84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6차 회의에서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은 최초 요구안에 비해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양 측의 간극은 여전히 컸다. 특히 노동계는 회의 초반부터 경영계에 삭감안 철회를 요구했다.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영계 삭감안은 최저임금 제도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고통에 신음하는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안정”이라며 노동계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박 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한으로 제시한 날짜는 오는 13일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