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 문항마을이 해양수산부의 ‘ 漁(어)울림마을’ 선정 평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해수부는 귀어귀촌·다문화 정책을 수용하고 해당 지역을 성공적인 어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5곳을 올해의 漁울림마을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17년부터 시작된 漁울림마을 선정 제도의 심사 대상은 귀어귀촌 및 다문화 가정이 5가구 이상인 어촌마을이다. 심사 항목은 상호화합과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 일자리 창출, 발전 가능성 등이다. 문항마을은 ▷어촌계 가입금 폐지 ▷마을거주 최소 기간 1년으로 완화 ▷마을 공동작업에 귀어인의 참여 허용 ▷신규 귀어인 유입을 위한 상시 상담소 설치 등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문항마을은 이런 노력으로 어촌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귀어인의 정착도가 다른 곳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漁울림마을에 뽑힌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 공모 때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또 문항마을에는 소정의 상금도 주어진다. 장묘인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귀어귀촌인의 신규 유입이 필요하다”며 “어촌 마을이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