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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실수요자 주택 구입 부담 줄인다…다주택자는 세금 부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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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을 총망라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0차 비상경제 대책 회의를 마치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크게 ▲청년·서민·실수요자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서울 권역주택 공급 확대 방안 ▲단기 보유자·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대폭 개편 등 4가지로 나눴다.

먼저 정부는 청년·서민·실수요자 주택 구입 부담 경감 방안으로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기로 했다. 당초 민영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없었지만 앞으로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또한 국민주택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생애최초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분양가 6억 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인 경우 140%까지 완화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을 부부합산 연8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9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월세 자금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의 버팀목 대출금리의 경우 0.3%포인트 인하하며 대출 대상도 보증금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인다. 지원한도는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월세의 경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낮추며, 보증금은 1.3%, 월세는 1.0%로 조정했다.

정부는 서울 권역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하고 기존 신도시 등 택지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좀 더 촘촘히 짓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참여해 공익성을 보강과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재건축’을 추진한다.

단기 보유자·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투기성 거래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취득-보유-양도세 등 모든 세부담을 단계별로 크게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를 2주택자 8%, 3주택 이상자 12%로 상향했으며,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 20% 3주택자 30%로 10%포인트씩 올렸다. 단기 보유 양도세는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로 조정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주택을 투자용으로 산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임대등록제도도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나머지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기로 했으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정부는 매년 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나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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