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응찰 가격 등을 담합한 7개 사업자에 총 460억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7개 사업자는 부산에 본사를 둔 천일정기화물자동차(과징금 80억700만 원)와 천일티엘에스(2300만 원)를 비롯해 CJ대한통운(94억5500만 원) 삼일(93억4000만 원) 한진(86억8500만 원) 동방(86억4100만 원) 해동(18억9000만 원)이다.
이들 사업자는 협의체를 결성한 뒤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사전에 정하고, 이후 회의실에 주기적으로 모여 응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런 행위는 포스코가 철강제품 운송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꾼 2001년부터 이뤄졌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조처뿐 아니라 운송물량 사전 배분 및 응찰 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처를 받은 7개 사업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물류 기업들이다”며 “이번 조처가 철강재 운송시장은 물론 더 나아가 다른 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사전에 예방해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