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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쉬면 정부가 수당(상병수당) 지급…모든 취업자에 실업급여

정부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대책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7-20 22:30:4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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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완성
- 2022년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폐지
- 산재 직종 돌봄 종사자 등으로 확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한국형 상병수당(傷病手當)’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상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병원비뿐만 아니라 소득 손실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 전략 중 하나다. 당시 상병수당 도입 방침만 제시했던 정부가 일주일 만에 세부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전문가 중심의 실무 협의체를 이달 안에 구성한 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내년에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방식이나 지원 조건, 관련 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상병수당 도입을 공식화한 것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아프면 쉬기’가 방역 지침으로 정해진 것과 무관치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포용적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34개국에서 이 제도가 시행 중이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기준이 없어지면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 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정하게 된다. 그동안 부양 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많은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2025년 완성하기로 했다. 이 때부터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67만 명이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2022년 전체 가입자를 1700만 명까지 늘리고 2025년 210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 직종이 9개에서 14개로 늘었다”며 “앞으로 IT(정보기술) 업종 프리랜서와 돌봄 종사자 등으로 적용 직종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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