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 점수 등 자격기준 강화
- 최소구성원 10~30명으로 확대
앞으로는 어업인이 ‘자율관리어업’ 수행 과정에서 부실이나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선정이 취소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이란 어입인이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한 뒤 지역특성에 맞게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어업인은 수산자원 보존과 불법어업 추방, 공동생산·판매, 어장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자율관리어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해 일부 어업인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드러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규정을 일부 손질해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우선 해수부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유형별로 최소 구성원을 5~15명에서 10~3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에는 최소 구성원 수가 적어 실질적인 자원관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또 평가 점수가 2년 연속 10% 미만(1000점 만점에 100점)인 공동체에 대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강제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이전까지는 평가점수가 50% 미만인 경우에 취소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사업비 부당 수령으로 한 번 이상 처벌을 받을 때도 선정이 취소되도록 했다. 이전에는 2회 이상 처벌을 받아야만 자격을 박탈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활동실적 평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어업인이 1년 간 활동을 하고 사업비를 수령한 뒤에는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제도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어업인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