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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 가상자산 차익에 20% 과세…투자자들 "환영은 한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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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20%의 세율을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개념 등을 정의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내년 3월 25일 시행되고 난 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6개월 후인 9월 25일까지 받기로 한만큼, 그 이후인 10월부터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기타소득은 ‘로또’와 같은 복권 당첨금, 경마 수익금 등 불로소득부터 강연료, 인세 등 비정기적 소득, 골동품 등의 거래에 따른 소득 등을 포함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가상자산 세금 부과 방식을 양도소득세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과세의 편리성을 고려해 기타소득세로 방향을 튼 것으로 판단된다.

기재부는 가상자산에 대해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와 주식 등 파생상품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과세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금액 산정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이때 과세를 앞두고 가상자산 소유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 전 보유 가상자산 취득가액 특례로 ▲입증된 실제 취득가액 ▲법 시행 직전 날 시가 중 높은 쪽을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만약 법 시행 이전 비트코인을 1000만 원에 구매했는데 법 시행 직전 날 비트코인 가격이 시가로 1200만 원이 됐다면, 취득가액은 1200만 원으로 산정한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다. 1년간 비트코인을 거래해 1000만 원을 벌었다면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로 소득이 발생해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은 매년 5월 중 반드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나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게 이같은 이유로 803억 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원천징수세액은 가상자산 양도가액의 10% 혹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와 관련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없고 세금부터 떼려는 것 같다”는 반응이다.

한 가상자산 소유자는 “일본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55% 부과한다”며 “정부의 20% 세율 적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소유자는 “다른 나라는 (가상자산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인정해주는 절차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세금”이라며 “투자자 보호, 거래소 건전성 같은 기본은 없으면서 세금부터 걷으려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인은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 부분에 이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기본 공제가 연간 5000만 원 이하인 것에 반해 ▲가상자산은 연간 250만 원 이하라는 것과 ▲주식과 관련한 개정안 시행일은 2023년에 시행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내년부터 바로 적용된다는 것 등을 문제 삼았다.

해당 청원인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대체 무엇으로 보시길래 이런 차별적인 발표를 행하는지 대답을 듣고 싶다”고 글을 마쳤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주식, 가상자산 세법 개정안 비교.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코스모체인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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