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주택 1106채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올해 3차분 매입임대주택 5392채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에 배정된 물량은 ▷청년유형 375채 ▷신혼부부Ⅰ 유형(다가구 주택 등) 448채 ▷신혼부부Ⅱ 유형(아파트·오피스텔) 283채다. 이 가운데 청년유형 120채와 신혼부부Ⅱ 유형 30채는 부산도시공사가 공급한다. 나머지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한다.
신혼부부Ⅰ 유형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부부 합산 90%)여야 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입주자격 조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부부 합산 120%)다. 임대료는 신혼부부 Ⅰ유형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40%, 신혼부부Ⅱ 유형은 60~70% 수준에서 책정된다. 청년유형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40~50% 정도다. 취업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현실을 고려해 이 임대주택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기본 가전제품이 비치된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나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www.bmc.busa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에만 이 제도가 적용됐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