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설립하는 게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금융사 소유 및 지배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왔다.
정부는 30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반 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대기업은 지주회사를 통해 CVC를 완전 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기업 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투자’ 이외의 다른 금융 업무를 영위하면 안 된다. 총수 일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된다.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만 차입이 가능하고, 펀드를 조성할 때에도 외부자금은 조성액의 40% 범위 안에서만 조달할 수 있다. 정부가 CVC 설립을 허용하는 동시에 제한 장치를 둔 것은 CVC를 활용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가능성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벤처기업협회는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CVC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 지주회사의 CVC 소유·설립 허용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 훼손 논란과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