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된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지난 27일로 5일 만에 급행 처리돼 시행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세입자들은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본인과 직계가족의 실거주 수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입자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게 된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임대인의 권리보호 차원의 정책인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4년 후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전세가와 매매가 모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