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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된 부산 도로, 사진=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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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부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 전역의 지하차도는 저수지로 변했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물이 들어찼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차된 차량이 갑작스러운 폭우에 잠긴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와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 가입에 따라 피해 보상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들지 않았다면 보상받기가 어렵다.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 가입 때 정한 한도 내에서 차량 가액을 고려해 보험사가 보상해 준다.
집중호우처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만, 선루프나 문을 열어놓는 등 차주 과실이 명백한 경우는 보상이 안 된다.
다만 보험 가입 운전자 중 약 40%는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를 제외하고 가입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과실 여부는 단시간에 가려내기가 어려워 우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보험 처리를 해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우리나라 4대 자동차보험사에 접수된 부산의 침수 피해 차량은 1180대로 피해액은 140억 원에 달한다.
이들 4대 보험사의 점유율이 82%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보험사 가입 차량을 합치면 피해 차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