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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물량 일부 감소…부산 신규 공급으로 큰 혼란 없을 듯

임대차 2법 시행 첫 주말 표정

  •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  |   입력 : 2020-08-02 22:25:2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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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소 문의·상담 전화 빗발
- 1598세대 ‘연산자이’ 전세 5건뿐
- 기존 세입자 “환영” 신규는 “우려”
- 전문가 “입주물량 많아 영향 미미”
- 일각선 “신축 등 수직상승 불가피”

“집주인이 내놨던 전세를 거둬 들이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부터 상담 전화가 많았습니다. 전세를 놓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고, 원래 전세를 받으려 했는데 직접 들어가 살지 고민해 봐야겠다며 보류한 사람도 있습니다.”(부산 연제구 연산동 자이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제승욱 대표)

세입자의 전월세 거주를 최대 4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2일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기존 세입자들은 전세기간과 임대료의 안정성 측면에서 법 시행을 반기고 있지만, 신규 세입자들은 전셋값 상승과 물량 품귀를 우려하고 있다. 자이로 공인중개사 제 대표는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준 뒤 매매할지를 고민하는 시점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다 보니 신중하게 판단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연산 자이 아파트는 전체 1598세대 중 전세 매물은 5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임대차 3법 시행이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부산은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가 겪는 혼란이 서울 등 수도권만큼 심하지 않을 것이다. 부산은 내년까지 필요보다 많은 새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역전세난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서울 등 수도권처럼 공급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도 “부산은 서울과 달리 전세 가격 상승세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시장 반응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교육 수요 등으로 인기가 많은 해운대·수영·동래·남구 등의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면 오히려 세입자가 나가는 걸 걱정해야 되는 지역도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대차 3법이 현재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세 물량이 위축되면서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역전세난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현상도 일어나는 등 전세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4년 동안은 전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4년 뒤에는 전셋값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이 4년 동안 묶인 보상 심리로 4년 뒤 전셋값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전세시장의 안정이 이어지기 힘들 수 있다. 또 구축 아파트는 상승 폭 제한이 걸리겠지만 새로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는 수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산대 서정렬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서울은 고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물건이 없어지겠지만, 부산은 전세 물건이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의 전셋값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지역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4년 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문제도 나타나면서 주택발 경기침체가 심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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