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 중단… 온라인신청 가능
국세청은 올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액 공제와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는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해당 비율만큼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재해 상실 비율은 상실 자산가액을 상실 전 자산가액으로 나누는 방식을 통해 결정된다. 피해를 입기 전 자산가액이 1억 원이었고, 이번 집중호우로 자산 피해가 2500만 원 규모로 발생했다면 재해 상실 비율은 25%가 된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한 달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압류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해준다.
아울러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올해 말까지는 세무조사를 시작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세무조사 계획을 통보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방침이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