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권은 도서해양생태 보전축
- 서해안은 연안습지·물범에 집중
- 동해·남해안은 기후변화 관찰축
- 올해 법 개정하고 세부계획 마련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방법이 바뀐다. 그동안 전 해역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추진됐던 정책 대신 각 권역별로 특화된 전략을 시행한다는 것이 핵심이어서 성과 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해양수산부는 바다 환경 복원과 유지를 위해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해양생태축 구축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월(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과 7월(해양생태축 설정·관리 로드맵)에 관련 정책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전의 해수부 해양생태계 정책은 개별 서식지나 생물종 보호를 중심으로 수행됐다. 학계 등에서는 이 같은 지침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정책이 해양생태계의 전반적인 구조와 기능, 연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또 해양생태계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전국 해역을 5개 축으로 나눈 뒤 정밀한 관리를 하기로 했다. 해양생태축이란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산란지, 이동경로와 갯벌, 연안, 도서, 수중 등의 바다 환경을 훼손하거나 단절하지 않고 연결시키는 구조다.
세부적으로는 ‘도서해양생태 보전축’(남해권), ‘서해안 연안습지 보전축’ 및 ‘물범·상괭이 보전축’(이상 서해권), ‘동해안 해양생태 보전축’(동해권), ‘기후변화 관찰축’(남해 및 동해권)이다. 도서해양생태 보전축의 주요 목표는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 및 서식처 보존이다. 기후변화 관찰축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우리나라 해역의 아열대화 과정을 살피고 진단하는 작업이 펼쳐진다. 물범·상괭이 보전축’에서는 해양보호생물의 회유경로에 대한 관찰이 이뤄진다.
해수부는 이날 발표한 정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해수부는 해양생태축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행 주체와 절차 등도 자세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최근 급속한 해양개발 및 기후변화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양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해양생태축 구축은 우리나라가 관련 정책을 선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