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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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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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 올린다.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조정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본회의에 출석한 미래통합당은 부동산업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