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계약 미체결 등 선사에
- 250만~360만 원 과태료뿐
- 인권단체 “생색내기 그쳐”
정부가 지난 2월 한국해양대생이 해기사 현장 실습 도중 숨진 사건(국제신문 2월 12일자 10면 등 보도)과 관련해 실습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규정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선사에 250만~360만 원의 과태료만을 물린다는 것이 핵심이어서 ‘솜방망이’ 제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의 눈치를 살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요지는 선사가 해기사 현장 실습생과 승선 실습 계약을 맺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주는 조항 신설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선박직원법’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 때 실습 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제재 수위는 실습 계약 미체결이나 표준협약서 미사용 때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다. 또 실습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선사는 25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이는 해양대생 사망 당시 강력한 실습생 권리보호 대책 수립 의지를 밝힌 정부 약속과는 상반된다. 인권단체 등은 정부의 ‘생색내기’라고 평가절하한다. 이 정도 과태료로는 실습 현장의 인권유린 행위를 근절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턱 없이 낮은 과태료 외에 더 이상의 제재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다. 개정안에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긴다는 조항만 있을 뿐 개선이 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는 없다.
해수부 측은 “과태료는 유사 사례를 참고해 산정했다”면서 “ 2차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은 맞지만, 오는 19일부터는 과태료 부과와 병행해 실습생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실습 운영 실태 점검 의무화 등을 담은 각종 법률도 순차적으로 시행될 계획이어서 인권유린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 예상한다”고 해명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2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