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소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등
- 기존 임대사업자 구제책 마련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7일부터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세제 혜택이 폐지된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는 구제책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 조처로 향후 100일간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주관으로 진행된다.
김 차관은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 호재 지역의 집값 과열 우려를 살피고 새로운 유형의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완책도 논의됐다. 이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4년(단기) 혹은 8년(장기)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울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왔다. 그러나 아파트는 혜택에서 빼고 다세대주택을 10년 의무적으로 보유할 경우 혜택을 주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 등록 말소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또 8년 이상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현행 제도와 관련해서도 ‘의무 임대 기간’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의무 보유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사업을 접는 사업자라고 해도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미 감면해 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7일 발표된다.
아울러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처 차원에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유형 신설 등 공공성 강화 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