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화물 운송사업자가 위·수탁 차주에게 부당한 금전 요구를 하다 적발되면 사업권 취소 등과 같은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위·수탁 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내년이다.
개정안은 화물 운송사업자가 화물차 소유자와 계약을 맺은 뒤 물량을 차주에게 맡겨 처리하는 위·수탁제도(지입제)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에서는 화물 운송사업자의 권한이 큰 까닭에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화물 운송사업자가 위·수탁 차주에게 보험 갱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위·수탁 차주는 물량 배당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화물 운송사업자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위·수탁계약서 작성 때 양 측 합의 아래 금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를 위반하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켰다. 우선 1차 적발 때는 10일 간, 2차 적발 때는 20일 간 사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어 3차 적발 때는 사업권을 취소해 차량 대수를 줄이는 조치가 취해진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위험물 운송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화물차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 불법 해제 때 강력한 행정처분 적용 등의 조항도 담겼다.
국토부 측은 개정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 화물운송업 분야 내의 부적절한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