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때 적용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또 의료급여 부문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10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3년 주기로 마련된다.
계획안은 지난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유지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 완전히 없애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어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전체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자식 등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수급 신청자의 조건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혜택 대상은 18만 가구, 26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전까지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의료급여 부문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신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우선 내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23년까지 부양비 및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을 손질해 19만9000명(13만4000 가구)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빈곤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일차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3개 복지사업의 선정 때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을 바꾼다. 기존 가계 동향조사 대신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하면 수급자의 대부분인 1, 2인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주거급여에서는 현재 시장 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임대료를 2022년까지 점차 현실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또 교육급여는 항목 중심으로 지원하던 방식 대신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식으로 바꾼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