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집값, 올라도 내려도 연금액 변하지 않아요

주택연금 Q&A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20-08-10 19:44:19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토지만으로는 연금 가입 못 해
- 이사 가능하나 담보 변경해야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실제 가입은 망설이게 된다. 복잡한 점이 많아 손해를 보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을 토대로 궁금증에 관한 답(Q&A)을 알아봤다.

△연금가입자가 사망하면

-보증 약정 당시부터 혼인관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앞으로 6개월 내 채무인수약정을 해야 한다. 이를 완료하지 않거나 부부 모두 사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은 주택 처분(경매)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상환할 수 있다. 대출금은 주택가격 범위로 한정되므로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유족에게 부족분이 청구 되지 않는다. 대출금이 주택가격보다 적으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부분은 유족이 상속한다.

△토지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주택연금은 주택이 담보가 되는 금융상품이다. 주택과 그 주택이 속한 토지를 담보로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토지만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농가주택은 주택연금 취급이 가능하다.

△연금 가입 후 주택가격이 오르면 손해 아닐까

-주택연금으로 매월 얼마를 받을지는 가입 시점에 정해진다. 연금액은 집값이 올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손해 보는 것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연금액이 줄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어, 장기적으로 집값이 내려갈 것 같다면 주택연금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다.

△주택 가격 평가는 어떻게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와 KB부동산 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등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가입 후 급한 목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

-‘인출한도설정제도’를 운영 중인데, 최대 인출한도는 연금 대출한도의 50%(일반 주택연금 경우)이다. 다만, 매월 받는 월 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

△연금 이용 중 이사를 할 수 있나

-가능하다. 이사한 주택(신규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야 한다. 일반 주택 간 또는 노인복지주택 간 변경만 허용된다. 이사하는 시점에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가격을 각각 평가한다. 신규 주택 가격이 기존 것보다 낮으면 대출잔액의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김화영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4. 4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5. 5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6. 6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7. 7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8. 8'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9. 9[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10. 10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1. 1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2. 2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3. 3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4. 4[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5. 5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6. 6[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7. 7[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8. 8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9. 9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10. 10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1. 1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2. 2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3. 3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4. 4효성중공업, 창원 초고압차단기 신공장 준공…AI 전방수요 폭증 영향
  5. 5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6. 6"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7. 7"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1.2원 ↓
  9. 9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10. 10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4. 4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5. 5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6. 6'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7. 7[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8. 8교도소에 자리 없어서…올해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 급증
  9. 9함양군의회, 외유성 국외 출장 근절 나서…임기 만료 1년 전부터 금지
  10. 10'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2심 내주 선고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